'접대 의혹' 송희영 전 조선 주필, 재판 다시…"묵시적 청탁 인정"

윤다정 기자 2024. 3.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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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에 따른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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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부정한 청탁'에 해당"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무죄 확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에 따른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해 청탁했고, 송 전 주필은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7만4150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 고 전 사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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