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유 확정

문희인 기자 2024. 3.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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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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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강 전 청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판결이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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