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남상태, 송 前주필에 3973만원 상당 이익 제공
대법 "이익 받고 우호여론 형성…부정한 청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 및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8박9일간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유람선 관광 비용 등 합계 172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고 전 사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자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조카에게 대우조선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초청해 공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 “이익 받고 우호여론 형성…부정한 청탁 해당”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사건의 쟁점은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판결 중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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