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상영관 프라이빗 좌석서 女 신음 소리…커뮤니티 게시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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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제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난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가면 딱 보기 좋아서 맨날 맨 뒤 좌석을 예매한다"며 "영화 보는데 자꾸 무슨 신음 같은 게 들리더라.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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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제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CGV 영등포 스크린X관에서 영화 '파묘'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관은 융합 상영관으로, 좌석이 위·아래 나뉘어져 있다.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 배치돼 있고, 위쪽은 컨시어지를 통한 전용 입장로가 마련돼있는 프라이빗 좌석이다. 프라이빗 좌석의 경우 2인씩만 예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0만원이다.
A 씨는 "난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가면 딱 보기 좋아서 맨날 맨 뒤 좌석을 예매한다"며 "영화 보는데 자꾸 무슨 신음 같은 게 들리더라.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 프라이빗 박스 소파에 여자 다리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위에서 누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영화 집중하려 하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더라. 여자 교성이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막 뒤돌고 사람들 신고하는 것도 보였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세상 좋아졌다. 야동도 아니고 남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라며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대충 봤는데 젊은 분들도 아니시던데 모텔을 가시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래 '파묘'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가 시간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건데 같이 봤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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