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정의실현…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현지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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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한국에서 살인 후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 A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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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한국에서 살인 후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 A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이듬해 5월 자신의 고용주인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 사체를 인근 저수지에 던져 범행을 은폐했다.
법무부가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2007년 1월 자국 헌법상 자국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현지 당국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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