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까지 소송전 합류...의정갈등 정점

김경수 2024. 3.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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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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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에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보의들이 차출된 12일 오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에 이와 관련해 진료차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판사)에서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갖는다.

만약 법원이 의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번 의료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대 정원 배정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시요강이 공개되는 5월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대 유급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강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8일께부터 돌입하는 전공의들의 자동 사직처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료계가 요구중인 '증원 규모 축소' 또는 '1년 증원 유예' 등에 대해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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