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제법 따라 중국 12해리 침범 땐 자위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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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자국으로부터 12해리(22.2㎞) 이내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바이훙후이 국방부 부부장(차관)이 어제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이완도 그렇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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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자국으로부터 12해리(22.2㎞) 이내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바이훙후이 국방부 부부장(차관)이 어제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이완도 그렇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훙후이 부부장은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와 영공을 규정하는 수역이고 24해리(44.4㎞)는 접속수역으로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타이완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 부부장의 이런 답변은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전했습니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타이완 봉쇄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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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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