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화장실 영상 찰칵… 브라질 여자 모델, 샤워하다 식겁

박상혁 기자 2024. 3.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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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한 여성 모델이 자신의 화장실을 누군가가 드론으로 촬영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7일 온리팬스 (폐쇄형 성인 플랫폼) 모델이자 SNS 인플루언서 케롤레이 차베스(22)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화장실에서 저를 촬영하는 드론을 봤다"고 적었다.

차베스는 게시물에 글과 함께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드론 영상을 함께 첨부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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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캐롤레이 차베스 인스타그램 캡쳐

브라질에서 한 여성 모델이 자신의 화장실을 누군가가 드론으로 촬영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7일 온리팬스 (폐쇄형 성인 플랫폼) 모델이자 SNS 인플루언서 케롤레이 차베스(22)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화장실에서 저를 촬영하는 드론을 봤다"고 적었다.

이전에도 드론 몰카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그는 "처음엔 확실하지 않았지만, 오늘에서야 확실히 드론이 저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젠 집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정도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차베스는 게시물에 글과 함께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드론 영상을 함께 첨부해 올렸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드론을 계속 따라가 보면 누가 띄운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쏴서 부숴버리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서 드론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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