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보장 강화

최소임 기자 2024. 3.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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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비롯한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에게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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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방침
안내강화·취소기간 탄력운영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비롯한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권리가 있다.

대출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지급일로부터 14일간 철회기간이 주어진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간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점 폐쇄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고령자가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에게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관련 안내를 더욱 강화한다. 중도상환은 청약철회권과 다르게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대출 이력이 유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철회 가능 기간 종료 전에 유선이나 문자로 추가 안내도 진행하고,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금소법상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철회 가능 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일부 캐피탈 회사는 7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철회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고령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는 소비자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적금 입금 지연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절차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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