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위법"…전공의·교수·학생·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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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학생,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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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예정
지상파 생중계 통한 정부와 공개 토론도 제안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학생,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자공학과는 과기부 장관이, 지리학과 입학 정원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에서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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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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