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학생·수험생, 의대증원 취소 소송…공개토론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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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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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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