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거래' 송희영 전 주필, 대법 "묵시적 청탁 인정"

여현교 기자 2024. 3.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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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2일) 배임수재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박 전 대표에게 기사 청탁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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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2일) 배임수재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무죄는 확정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박 전 대표에게 기사 청탁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이 중 2011년 9월 대우조선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 남 전 사장과 피고인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을 볼 때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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