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경찰 출석…“전공의 사직, 선동·사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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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청사 앞에서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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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청사 앞에서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이들에 앞서 청사로 들어간 임 회장은 “내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전공의들의 사직이 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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