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 국비 18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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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1830억 원을 투입한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11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지침'을 배포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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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시·군·구 신청받은 뒤 6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1곳당 지원액은 도시 30억 원, 농어촌 15억 원가량으로 책정
정부가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1830억 원을 투입한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11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취약지역 806곳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111곳(농어촌 100곳·도시 11곳)이다. 4월 23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1·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 대상지에는 올해 183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830억 원(농어촌 1500억 원·도시 330억 원)이 지원된다. 1곳당 교부될 예산은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가량이다. 단 도시에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이 추진되면 국비 지원액은 최대 70억 원으로 늘어난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다. 국비 지원 비율은 안전·생활 기반 시설 확충 때 80%, 그 외 사업 때는 70%가 적용된다. 사업 기간은 농어촌 4년(2025~2028년), 도시 5년(2025~2029년)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 관리는 국토교통부(도시)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가 각각 맡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때 공사비 단가 현실화 및 자부담률 경감 등의 조치를 한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기존의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지침’을 배포한다. 여기에는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신청서 작성 방법, 자세한 공모 절차 등이 담긴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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