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건 전공의·의대생, 정부에 "공개토론 나와라"

박재이 기자 2024. 3.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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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 학생, 교수,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지상파 방송을 통한 생중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생중계로 이 장관과 조 장관이 직접 5200만 국민 앞에서 자신들과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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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
"복지부 장관 '통보'는 국기문란 행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와 의대 학생, 교수,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지상파 방송을 통한 생중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정부를 상대로 관련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생중계로 이 장관과 조 장관이 직접 5200만 국민 앞에서 자신들과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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