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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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위는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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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등이 있다. 이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한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비 지원액의 경우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위는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지방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의 개정 내용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지방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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