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도 가담…5000억원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이상호 기자 2024. 3.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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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
경찰, 총 35명 검거. 이중 12명은 10대 청소년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10대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여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스포츠 경기나 사다리 게임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기북부경찰청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팀 등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 등은 10대 청소년들을 범행에 이용했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되는 구조로 운영했다.

검거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000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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