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총판으로…5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한수진 기자 2024. 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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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해외에 기반을 두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에 해외 사무실을 두고 5천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총판 청소년 12명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도박장 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리고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에선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이 은닉한 또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또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 12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연계해 선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에 발맞춰 인터넷 방송 및 SNS 등을 악용해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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