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잡아낸다…농식품부, 집중단속

신선미 2024. 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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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 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업장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 형태는 미용업, 판매업, 장묘업 등 8개 업종이고, 국내에 허가·등록된 업체는 약 2만2천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장 시설, 인력,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본 점검을 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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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 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업장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 형태는 미용업, 판매업, 장묘업 등 8개 업종이고, 국내에 허가·등록된 업체는 약 2만2천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장 시설, 인력,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본 점검을 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또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고액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재분양하는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영업장 폐쇄, 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입법예고 중인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확대, 영업 종사자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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