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접대 의혹’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자신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8박9일 유럽여행 비용 397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의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974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며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럽여행 비용 부분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송 전 주필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게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측은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01172217015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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