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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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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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판세 분석과 선거 대책 등 선거 개입 목적의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청장의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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