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대법 "부정한 청탁, 파기환송"
박병현 기자 2024. 3. 12. 10:52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냈습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기사 청탁을 받고 4,9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비용 3,97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금품을 받았다 해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송 전 주필이 기사 청탁을 받고 8박 9일 유럽여행 비용 3,973만 원을 받은 부분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 관계인들의 지위, 회사 상황, 재산 이익 등을 고려하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건 '부정한 청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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