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2명 구속·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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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이용객들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게임 속 포인트를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면서 29만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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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객들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게임 속 포인트를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면서 29만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객들에게 포인트를 구매한 A씨 등은 포인트를 구매하려는 또 다른 이용객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며 17억원 상당 부당 수익을 올렸다.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한 A씨 등은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받으면 게임에서 고의로 패배해 포인트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환전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계좌·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며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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