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원 스타트업 창업시 최대 7년간 휴직 인정한다

고석용 기자 2024. 3.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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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휴직특례 기간을 '최초 5년 이내, 1년 연장 허용'으로 규정한 것을 '최대 7년'으로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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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 휴직특례 최대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특례 신청 규제 완화가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휴직특례 기간을 '최초 5년 이내, 1년 연장 허용'으로 규정한 것을 '최대 7년'으로만 명시했다. 기존처럼 최초신청, 연장신청 등 구분을 없애고 최대 기한만 7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휴직기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이 업력 7년 이내인 점을 고려해 최대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고쳤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일반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법과의 일관성도 맞춘다는 취지다.

오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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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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