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양윤우 기자 2024. 3. 12.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면접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구 청구고를 졸업, 경찰대학 2기로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역임했다. 강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첫 경찰대학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2014.8.6/뉴스1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