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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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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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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