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 챙긴 경찰 간부 송치

홍민지 기자(=부산) 2024. 3.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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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 근무 수당 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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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 적용...1심 선고 결과 보고 징계 수위 결정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 근무 수당 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하고, 1심 선고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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