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자 적발

김창우 기자(=대구·경북) 2024. 3.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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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3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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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3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창우 기자(=대구·경북)(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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