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이슬비 기자 2024. 3.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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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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