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MBC '파란색 1'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김기태 기자 2024. 3.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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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며 공정성 여부 등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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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1'을 크게 표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며 공정성 여부 등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설명하며 파란색 숫자 1을 그래픽으로 크게 표시했고,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 외희에서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며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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