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거부됐지만 오전 재판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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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시간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대표는 이날 10시부터 진행했던 선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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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출석…재판부 "출석 안 해 재판 어려워" 오후로 연기
(서울=뉴스1) 임세원 정윤미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시간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출한 공판개정시간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대표는 이날 10시부터 진행했던 선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른 변경이 어려워 원래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렵다"며 오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오후 1시30분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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