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현교 기자 2024. 3.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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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 박근혜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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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 박근혜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통해 '지역별 선거 동향' 문건 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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