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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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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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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