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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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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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에서는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그의 고객이 청탁한 기사를 써주며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47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송 전 주필이 유럽여행을 기획한 사실이 있고, 언론인 비용을 제공받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무죄판결 중 남 전 사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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