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회생계획 존폐 기로…법원 "폐지냐 아니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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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기 신청한 데 대해 회생법원이 당초 결정 시한을 넘기며 연장, 또는 폐지 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 관계자는 1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보통 (신청서 제출 후) 하루 이틀이면 결정이 나오는 데 이번 사건의 경우 폐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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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기 신청한 데 대해 회생법원이 당초 결정 시한을 넘기며 연장, 또는 폐지 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 관계자는 1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보통 (신청서 제출 후) 하루 이틀이면 결정이 나오는 데 이번 사건의 경우 폐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확히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일곱번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법원의 연장결정 공고가 제출 익일 이뤄지는 만큼 플라이강원 측은 지난 11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가 달린 중대성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기존 대비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여섯 차례에 걸쳐 회생 계획안 신청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현재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 따른 시간이 부족한 만큼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기 위해 활발히 나서고 있다"며 "채권단과 주주, 인수 의향 업체, 강원도와 양양군 등 지차체 등의 탄원을 법원에 함께 제출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 이후 공개 매각으로 전환했지만 1차 공개 매각이 유찰됐다. 또, 2차 매각에선 수도권 기반의 건설사와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렬됐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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