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빌런 이제 '노빠꾸'...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견인 처리 [지금이뉴스]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검사와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고, 전기차 전환 추세에 맞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검사가 수시 검사로 변경되며, 관리자는 월례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교육 대상이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확대됩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전기차 및 대형 차량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무게는 현재 1천850킬로그램에서 2천350킬로그램으로 늘어나, 현재는 전기 승용차의 16.7%만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7.1%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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