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유전자원 출처 공개 '부담'…로열티 900억 예상

김양수 기자 2024. 3.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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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최로 열리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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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9곳 우려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등도 걱정
5월 WIPO 외교회의 때 도입 여부 결정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최로 열리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시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는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최근 5년 간(2019~2023년) R&D 및 제품화 과정에서 유전자원 이용한 기업은 35.4%이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기업은 23.7%로 집계됐다.

특히 제공국의 이익공유 요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국내 1738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중 350개 기업이 참여, 응답률 20.1%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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