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등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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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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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여 배려계층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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