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 논 악취 민원 일단락…"지난주부터 회수작업"

장인수 기자 2024. 3.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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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임대 농지 악취 민원이 일단락됐다.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높이 1m가량 성토한 분변토가 악취가 심한 데다 인근 농지에도 침출수로 인한 토양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가 회수를 이행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제기한 민원이 일단락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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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용산면 매금리 주민 분변토 성토…군·농어촌공사, 조사 후 조치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일원 논 성토 현장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임대 농지 악취 민원이 일단락됐다.

12일 영동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 마을 인근 논(3300여㎡)에 축산업자 A 씨가 최근 지렁이 분변토를 일반 흙과 섞어 성토하다 주민들의 제지로 작업이 중단됐다.

악취 민원이 제기된 이곳은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빌린 논이다.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높이 1m가량 성토한 분변토가 악취가 심한 데다 인근 농지에도 침출수로 인한 토양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분변토는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하수·폐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지렁이를 활용해 처리해 생산한 것이다. 식용 작물에는 살포할 수 없고, 조경수 등 나무 재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영동군은 이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현지 조사를 벌여 비포장비료가 과다 살포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악취·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와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은행이 임대해 준 논에서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조사를 벌이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임대 농지에 성토된 분변토 회수 작업에 들어가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가 회수를 이행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제기한 민원이 일단락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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