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정경규 기자 2024. 3. 12.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2771건, 6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2771건, 6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내에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또한 제2기분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진주시 환경관리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