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액연체 상환 298만명 ‘신용사면’

김한울 기자 2024. 3.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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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31만명에게도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
경기일보 DB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진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신용평가 NICE 기준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약 31만명이다.

이중 올해 2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으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파산 등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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