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야간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재판부의 판단은?

YTN 2024. 3.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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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얘기를 해 볼 텐데 12년 복역하고 2020년에 출소를 했잖아요. 밤 9시 이후에 법원의 명령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지난해 12월 이걸 어겼고 검찰이 1년 구형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 사건의 배경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런데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12년형이라면 전체의 형 중에서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끔찍하게 어린이에 대해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만약에 24년도 기준으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기징역 아니면 아무리 적더라도 징역형 40년 이상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법정형이라는 건, 선고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방어하고 이 사람의 죄값에 충분히 비례적이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야간 외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그 배경에는 바로 기본적으로 조두순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에 비례하지 않았던 형, 그거에 대한 사회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결국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 인근의 치안이나 여러 가지로 위험이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야간에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있었고 이걸 경찰에서 엄중하게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서 화가 났다,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어긴 부분이 있었고. 12월달의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형량도 징역 1년으로 구형한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야간외출 제한명령, 이걸 어기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훈]

통상적으로 사건과 사안마다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위반을 했었는지, 그리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야간외출 명령금지를 하고 나서 그걸 위반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도주 등을 하려고 하는, 관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근처에서 특별하게 도주의 우려 등이 없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본다면 형이 그렇게 세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1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위반행위 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두순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 범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정한 형량을 통해서 이를 통제하지 못한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건 제한의 엄중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한 구형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조두순이 다른 곳에 간 건 아니고 바로 근처에 방범초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근처를 배회하다가 적발이 됐고 경찰관이 집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으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까 대화 내용이 나온 것처럼 결국 경찰이 발견해서 야간에 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했었고요. 이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출소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때 이 조두순 본인한테는 이러한 명령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사회에 피해가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 경찰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나 위험이 없도록 다 단속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징역 1년 구형한 걸 두고 사회적인 위험도까지 고려를 한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두순이 한 얘기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벌금 낼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작한 걸까요?

[김성훈]

정확하게 구형을 했을 때 어떤 점들까지 고려했는지 담당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낼 돈이 없다고 해서 벌금형을 갑자기 징역형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상으로 봤을 때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중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구형할 것인지도 검찰이 선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위해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두순이 법원에서 받고 있는 특별준수사항 명령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야간외출금지도 있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훈]

그밖에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 접촉 금지 등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동성폭행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들을 고려하고 또 음주상태에서 그런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고려해서 이러한 금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징역 1년으로 충분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형은 그보다 굉장히 낮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나마 형량을 많이 강화한 편인데요.

과거에는 특히나 형량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특히나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명령들을 위반하는 것들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가볍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도 무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선고는 조금 더 낮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일에 선고공판이 열리거든요. 재판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김성훈]

재판부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조두순이라는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명령을 1회 초반 위반했고 특별하게 반복하지 않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보통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길게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회적인 충격과 피해자의 피해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 등 모든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명령은 단순하게 해당되는 범죄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명령 수준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벼이 여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검찰의 구형만큼이나 엄중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두순이 법원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건의 사회적인 의미는 이렇게 형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회적인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강남 역삼동에서 납치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1심은 있었고요. 항소심이 내려졌습니다. 관련자가 총 7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범 4명에 대해서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악한 범죄죠. 영화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주거지역에서 벌어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범죄라고 해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형구형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을 사형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지목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경우에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정과 반성도 없는 상태라면 가장 극단적인 형을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구형 내용 나온 그래픽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심 재판부 판결을 좀 짚어볼게요. 이경우, 황대한 2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잖아요. 그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그러면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보통 구형량보다는 약간 완화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명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 그것도 결국 범죄에 있어서도 살인도 사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당한 준비 끝에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금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과정과 경과에 대해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런 형태의 이렇게 돈을 받고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하도록 교사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최소한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검찰에서는 계속 사형 구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에서도 일단 직접 살해에 가담한, 살해행위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사람이 총 4명인데 방금 봤던 이경우, 황대한 말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단 살해까지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었네요?

[김성훈]

맞습니다. 결국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납치 강도 살해를 교사했고 세 사람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 유상원과 항은희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까지 공모했지만 살해까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우리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교사를 했다, 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해까지가 아니라 자신들은 강도까지, 납치해서 돈을 뺏어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지 죽이라고는 안 했는데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죽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일단 1심 재판부는 아무래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해까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를 하면서 여전히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단순하게 강도만이 아니라 살인까지도 목적으로 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항소심에서의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연지호 같은 경우에 자백을 했잖아요. 재판부에서 25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25년형이 내려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집단적으로 관여해서 살해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공모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피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위 말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에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해라는 범행의 공범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25년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면서 항소 요청했는데 이번 항소심 결과 어떨까요? 좀 뒤집힐까요?

[김성훈]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건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살해 공모 여부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결국 1심은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얼마나 검찰이 설득력 있게 입증을 하는지가 전체적인 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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