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제출…"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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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물론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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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고발할 것"…14일 외통위 소집 예고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 됐지만,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이미 배우자에 대한 것(특검법)도 거부한 만큼 더 이상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한 관련자 고발과 함께 탄핵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물론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52조 따라 오는 14일에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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