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콩ELS 피해자 “철저히 은행 편에서 나온 배상 기준. 받아들일 피해자 없다. 소송 준비”

2024. 3.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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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은행들, 위험성 알면서도 고지 안 하고 판매
-위험성 고지 안 하고 판매하면 현행법상 사기죄
-투자자 자기 책임? 판매자 책임이 안 지켜졌는데 왜?
-일괄배상 해야 맞다. 은행 조직적 개입 증거 다 있다
-판매사가 100% 수용할지 의문. 감독 안 한 금감원의 면피성 배상안
-제도개선? 늘 같은 말. 은행 창구부터 투자 창구 분리하라
-금감원, 배상안 내놓기까지 피해자모임 의견 한 번도 안 들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 진행자 > 올해 약 5조 8천억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 피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배상안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길성주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길성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금감원에서 큰 틀에서의 배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길성주 >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세세하게 안을 내놓은 것 같이 보이긴 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판매사의 귀책사유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은행 입장에서 기준에서 낸 배상안이라고밖에는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진행자 > 금감원이 제시한 어제 배상안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길성주 > 원론적인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은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매도를 할 때 고의적으로 위험성이라든가 중요성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으면 이건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한 작태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거든요. 거기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반적인 평가는 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이걸 금감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안을 내놨다는 점을 상당히 평가를 하던데 의견이 다르신 거네요?

☏ 길성주 > 금감원 워딩에 따르면 입장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워딩 중에 하나가 개별배상이 아닌 일괄배상이 되려면 판매사 즉 은행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워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이미 방송 세 군데에서 보도가 됐고 이미 다 알려진 공론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죠. 일괄배상 들어가야 맞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이 다른 건데 왜 그러냐면 판매사 책임도 있고 투자자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금감원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인 거고. 예를 들어서 ELS에 자주, 많이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설령 판매사가 약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상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길성주 > 지금 재가입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렇죠.

☏ 길성주 >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4년 금감원 업무 브리핑할 때도 그대로 워딩을 따라서 얘기하면 역산을 해보면 15, 16년도에 위험 고지 없이 가입된 사람이 20년, 21년에 은행원이 스리슬쩍 또 위험 고지 없이 가입을 시켰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볼 수 없다라고 워딩을 했고, 또 같은 날에 금융사 운영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필히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다, 같은 날 이렇게 두 가지 워딩을 했어요. 전자는 재가입자를 운운하는 거고 후자는 금융사 운영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이것은 최초가입자, 재가입자 다 아우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상충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상안 나오는 그 멘트하고는 이것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얘기죠.

☏ 진행자 > 그런데 재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전 가입 경우에 있어서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다, 이 점도 고려한 것 같은데요?

☏ 길성주 > 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보통 3~4% 수익을 은행원이 제시를 하고 가입을 시켰는데 선취수수료 1% 떼고 이것저것 떼면 실제로 받는 수익은 2%가 채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은행에 예·적금하러 간 사람이 2%, 1% 이익을 더 받고자 전 재산을 넣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의 평가를 종합하면 투자자 책임을 묻는 것 자체 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길성주 > 본질이 잘못돼 있죠. 판매자 책임이 이미 지켜지지 않았는데 시작이 위법 불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가입자한테 자기 책임 원칙을 물을 수 있는지 저희는 반문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그거는 결국은 판매자, 금융사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 길성주 > 그렇죠.

☏ 진행자 > 또 한 가지,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은 강제가 아니라 분쟁조정 기준안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판매사들이 어떻게 배상할지는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이 문제가 맞습니까?

☏ 길성주 > 바통이 넘겨졌죠, 이미. 배상 기준이 나왔죠. 은행 쪽에 바통이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은행사에서 판매사에서 그걸 100% 수용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면으로 나타나는 건 소송이나 장기전으로 가면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이런 배상 기준안을 먼저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금감원 측의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19년에 이걸 금지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풀어주면서 금소법 강화하는 걸 강조하면서 팔아라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리스크 관리를 총 세 번밖에 안 했고 암행검사죠.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거를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금감원에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놓고 본인들의 책임 지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그러니까 금감원 측에서는 면피성 행태라고밖에 저희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반화하지 말고 위원장님의 경우에 그러면 배상 신청 안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 길성주 >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한번 받아서 계산해봤더니 50% 내외?

☏ 진행자 > 아, 배상받을 수 있는 게.

☏ 길성주 > 네, 50% 내외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전 예·적금을 하러 간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짓 행위를, 부당거래 금지위반을 어겨가면서 저를 가입시켰단 말이죠.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럼 아예 배상 신청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 길성주 > 안 할 겁니다, 저는.

☏ 진행자 > 피해자모임 회원들도 대부분이 같은 의견인가요?

☏ 길성주 > 대부분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배상 기준이고 철저히 은행 편에서 나온 배상 기준이라고 밖에는 모든 사람이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이미 소송을 내셨어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길성주 >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

☏ 진행자 > 준비 중, 언제쯤 내실 거예요?

☏ 길성주 > 아직 저희 집회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부터 전면적으로 시작이고 제대로 배상안이 은행에서 자율배상이 나올 때까지 저희 모임에서는 추진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다툼까지도 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또 하나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제도개선은 당연히 여러 가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길성주 > 그전부터 키코 사태나 DLF 사태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발언들을 했어요. 제도개선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제도개선이 명목상으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강화해 놨지만 그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검사도 하지 않았고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은행이 비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팔게 해줘라라고 얘기해서 다시 은행권에 판매를 하게 했는데 좋습니다. 판매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은행 창구 가보면 은행에 가보면 대출 여신계 그 다음에 예·적금 창구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투자창구라고 나뉘어서 보통 2개인데 예·적금 창구, 대부계, 예·적금계, 또 하나 전문투자창구를 아예 만들어서 은행에 온 사람들의 온 목적을 파악해서 예·적금이냐 여신이냐 대출이냐 투자를 목적으로 왔느냐를 엄밀히 구분해서 차라리 투자를 하러 온 사람 같으면 투자창구를 안내해서 은행거래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금융감독원이 배상 기준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모임이나 아니면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혹시 연락을 취하거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 길성주 >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금감원이 내놓은 이 배상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해자모임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 길성주 >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입장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어떻게 법규를 위반했고 어떤 증거 자료가 있고 원하시면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금감원에서 그냥 알아서 내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이 기준안대로 배상 신청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길성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길성주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길성주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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