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챙이로 옆구리 푹 찔렀는데 벌금 100만원?…업주 “손님만 봐도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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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 강서구의 닭꼬치집에서 사장을 꼬챙이로 찔러 공분을 산 남성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한 손님이 휘두른 꼬챙이에 배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지만,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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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 강서구의 닭꼬치집에서 사장을 꼬챙이로 찔러 공분을 산 남성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제보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 B 씨가 꼬챙이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하더니 A 씨에게 다가가 푹 찌르기 시작했다. 놀란 직원이 B 씨가 쥐고 있던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다시 또 공격하려 했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지만,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사람이 오면 불안하다. 찾아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구약식 처분이 나온 것도 그렇고 저는 다 잃었다”고 호소했다. 또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생계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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