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연봉 2배 돌려내”…소송 남발해 이직 막는 中빅테크, 너무 하네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4. 3.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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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테크기업들이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핀둬둬는 "회사의 핵심 상업기밀에 근접한 일부 퇴사직원들만이 경업금지 계약을 맺었으며, 퇴사한 직원 수에 비해 전직금지 계약건수를 매우 적고, 다른 회사들보다도 적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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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유출 막아 기업 비용절감 목적
경업금지조항 내세워 소송 걸어
핀둬둬에만 이런 사례 12명 달해
중국의 테크기업들이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퇴사와 이직을 막아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원들은 회사가 법을 남용했다고 맞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테크기업들이 법을 악용해 직원들은 감시·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와 인터뷰한 상하이대학 출신의 야오씨는 ‘테무’로 유명한 테크 대기업 핀둬둬와의 소송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핀둬둬 입사 1년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겪으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그런데 핀둬둬는 입사 당시 경업금지조항을 내세워 야오씨에게 노동중재소송을 걸었고, 그는 1년 동안 벌었던 연봉의 2배를 회사에 빚지는 신세가 됐다. FT는 야오씨와 같은 사례가 핀둬둬에만 1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FT는 핀둬둬가 경쟁사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을 감시하고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비용절감 및 이직률 저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업금지조항은 임금인상과 생산성을 억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막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영국이나 미국은 경영진의 경업금지 조항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핀둬둬는 “회사의 핵심 상업기밀에 근접한 일부 퇴사직원들만이 경업금지 계약을 맺었으며, 퇴사한 직원 수에 비해 전직금지 계약건수를 매우 적고, 다른 회사들보다도 적다”고 반박했다.

야오씨는 경업금지 계약에 따라 9개월 동안 경쟁업체에 일할 수 없었으며, 핀둬둬는 야오씨가 이를 어겨 경쟁사에 출입하는 영상을 노동중재사건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재인은 사건을 심리한 뒤 야오씨에게 핀둬둬에 6만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T는 핀둬둬가 공무원은 퇴임 후 2년간 규제대상 기업에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채용하면서도 자신의 직원들은 경쟁사로 이직을 막는 행위를 하는 만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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