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3.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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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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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 설치
응급상황 때 119·응급관리요원 호출… 구조·구급 지원
올해 지원규모 지난해 보다 1387세대 늘어난 8578세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600건의 응급상황에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이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올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지난해(7191세대)보다 1387세대 늘린 8578세대로 확대했다.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밖에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서비스를 확대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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