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창업하면 7년까지 휴직 가능"…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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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휴직 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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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휴직 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1997년 도입된 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은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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