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결핵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김양혁 기자 2024. 3.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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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환자 2명 모두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병원장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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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최근 살인 혐의로 이모(46) 병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다. 환자들은 이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 2명 모두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병원장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으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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