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남지현 기자 2024. 3. 12. 10: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쩐화위복⑪ 소득공제·세액공제 100% 활용법
게티이미지뱅크.
쩐화위복은?

2030을 위한 한겨레만의 재테크 콘텐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절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일이 수월하고 재밌어지도록 쓸모 있는 정보를 피부에 와닿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쩐화위복 기사보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3115

또는 검색창에 ‘쩐화위복’을 쳐보세요.

<이번 편 3줄 요약>

•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
• 연봉의 25%만 신용카드로 쓰는 게 절세 효과가 크다.
• 개인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활용하면 연말정산 ‘벼락치기’ 가능하다.

올해부터 헬스장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고?

안녕하세요. 한겨레 경제산업부 금융팀 기자 남지현입니다. 지난주, 운동인인 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은건데요. 야당도 질새라 곧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죠.

세금 깎아준다니 좋기는 한데, 풋살이 취미인 저는 ‘풋살장 대관료는 소득공제 안 해주나’하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너도나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나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권 ‘핫 이슈’가 된 공제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지난 화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공제는 세금 깎아주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받을 공제를 빠짐없이, 최대한 챙기려면 무슨 공제가 있는지부터 잘 알아야겠죠?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죠. 소득공제는 이렇게 세율을 좌우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영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금 계산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가령 연봉이 1억원인데 소득공제를 2500만원 받아 과세표준이 7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나도 안 받을 때와 비교해 세율이 19.6%에서 16.3%로 낮아집니다. 잠정적으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은 732만원이나 줄어요. 소득공제의 효과가 대단하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세율이 똑같이 1%포인트 낮아져도 소득이 많을수록 감면받는 액수가 커지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사람은 150만원, 2억인 사람은 38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2배 넘는 차이죠. 세율 감소폭은 3천만원인 경우가 더 큰데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뒤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례로 빼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음수면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받고, 양수면 그만큼 토해내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전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첫 걸음은 일단 지난해 연말정산 명세서를 살펴보며 내가 받은 공제 내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엔 뭐가 있고,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받은 공제 내역과 비교할 수 있겠죠? 아래 표와 나의 연말정산 명세서를 비교해가며 최대 한도보다 내가 못 받은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뭘 늘려야할지 따져보세요.

인적공제 꿀팁

①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350만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만 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죠. 추가 공제 없이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날아가는 셈이죠. 단,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추가 공제 내역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맞벌이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③맞벌이 부부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여기서 ‘등’ 자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스타벅스카드 충전액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런 수단들을 아래서는 카드로 부를게요.

흔히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600만원도 꽤나 받기 힘든 금액이고요. 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면 25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교통비, 도서 구매와 각종 문화·공연에 쓴 돈에 한해서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요. 전통시장 등에서 300만원, 그 외 사용처에서 300만원을 각각 받아야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쓴 돈을 다 공제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 현금은 3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책 산 돈이나 신문 구독료, 공연이나 박물관 등 표 값은 30%를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카드 공제는 내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카드로 1년간 1천만원 넘게 써야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1100만원을 썼으면 100만원만 공제 대상이죠.

이런 요건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 신용카드만 써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치인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최소(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공제율 40% 일괄 적용시) 2750만원에 내 총급여의 25%를 더한 금액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카드로 3700만원을 써야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카드 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 많이 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은 뭘까요?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겁니다. 그럼 공제율도 높이고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죠. 지난해 총급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는 게 좋을지 어림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4천만원이었다면, 1천만원만 신용카드로 쓰면 되겠죠. 그럼 매달 약 83만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엔 체크카드를 쓰면 됩니다.

신용카드로는 출·퇴근 교통비나 시장에서 장보는 비용, 도서·구매 등 문화생활 비용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신용카드 공제율 15% 대신 사용처 공제율인 30∼40%가 적용되니까요. 단, 휴가 때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필살기, 연금저축과 IRP를 아시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하는 돈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둘 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일종이에요. 연금은 젊을 때 받는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했다가 그 돈을 은퇴 후에 월급처럼 받아 쓸 수 있게 한 상품입니다. 연금계좌에 모아둔 돈을 채권,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거두면 은퇴 후 받는 노후자금이 늘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과 아이알피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를 통해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있어요. 아이알피는 거기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 겁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기존 퇴직연금과 달리 아이알피는 오롯이 내 돈으로만 붓는 퇴직연금이죠. 퇴사나 이직 한 적 있다면 가입돼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적금 붓듯이 돈을 넣으면 1년에 최대 900만원을 16.5%(지방소득세 포함)만큼 세액공제 해줍니다. 직장인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아이알피에 1년에 900만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8만5천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저축도 아이알피와 비슷해요. 다만 아이알피와 달리 연금저축은 2018년부터 은행 가입이 안 돼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납입해야 해요.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는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만큼만 넣을 수 있어요. 아이알피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추가로 아이알피 납입액 300만원, 총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둘 다 노후자금을 모으는 상품이라 한 번 넣은 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5살 전에 출금할 수 없어요. 중간에 돈을 빼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말정산 때 깎아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납입할 계획이라면 55살까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넣기 부담스럽다면 여력이 될 때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 즈음 받은 보너스를 한번에 900만원 납입하는 ‘벼락치기’도 가능해요.

세무사가 알려주는 꿀팁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꿀팁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경정청구입니다. 호지영 우리은행 택스컨설팅센터 세무사는 “올해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될 뿐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하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추천했어요. 또 “혹시 과거에 누락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지난해 놓친 건 오는 6월 경정청구 때 꼭 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으시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고 복잡하다보니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다음 화에서는 이주빈 기자가 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뭘로 갈아타면 좋을지 다룰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⑫회에서 이어집니다.

쩐화위복 잘 보고 계신가요? 좋았던 점은 뭐였는지, 아쉬운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https://forms.gle/Kmv5ZpsKMnGakJ7Q8) 독자님 의견 들려주세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