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에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지윤수 gee@mbc.co.kr 2024. 3. 12.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대표, 의과대학 교수 대표,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은 오늘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대표, 의과대학 교수 대표,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은 오늘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상파 생중계로 전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01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